설악산을 즐겨찾는 서울시민이 대청봉을 훼손시키는 사업자를 상대로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은 대형 공공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항해 직접 피해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내세워 제기한 첫 집단소송의 청구자체를 지난달 각하, 환경권에 근거한 소송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소송은 강원 양양의 한국전력 양수발전소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지역주민과 생태학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낸 「발전소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그러나 이 양수발전소를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패소한 환경단체들은 『5천2백억원 이상 드는 공사의 이해당사자를 수몰지역 주민 5명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이다』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것도 안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환경단체측 변호인인 박성원(朴成源)변호사는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대로라면 광릉숲 보존지구 안에 행정기관이 러브호텔이나 놀이시설 허가를 내주더라도 일반시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며 『환경쟁송절차법을 만들어 환경단체나 개인이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당사자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는 『대규모의 자연파괴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므로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환경권과 관련한 소송자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