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1일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환경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항소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와 형사10단독(양승국·梁承國 판사) 등 2개 환경범죄사건 전담형사재판부를 설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환경전담 재판부는 이달부터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범을 비롯한 환경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을 전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에 환경사범에 대한 심판과 양형을 전담토록 해 법적으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그동안 민사재판에 국한해 운용해온 전담재판부를 형사재판에도 적극 활용해 기존의 교통사건 전담재판부(4개)외에도 지적재산권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형사전담재판부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