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과목 1개로 통폐합

  • 입력 1997년 11월 1일 09시 13분


내년부터 의사국가시험 과목이 현재 7개에서 1개로 통폐합, 단일화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내과 외과 소아과 정신과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7개로 돼 있는 의사국시 과목을 의학이나 「의학과 보건의약법규」로 통합키로 해 내년에 시행되는 99년도 의사자격시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의 건의서를 토대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11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 의사국시는 7개과목을 치러 전과목 총점의 60%를 득점해도 한과목이상 40점 미만 과락이 나오면 불합격처리됐다. 시험과목이 하나로 통폐합될 경우 과락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내과 외과 소아과 등 6개 주요 의학과목의 450개 문항과 의료법 과목 20개 문항의 비중은 과목이 단일화돼도 큰 변동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국시 과목 통합은 이미 의과대학에서 추진중인 통합의학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시험과목이 단일화될 경우 시험툴제경향도 1차진료 영역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유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의사국시원은 이에 앞서 『현행 의사국시 과목은 치료방법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야별 학문발달 결과 생겨난 것으로 이미 의대에서 가정의학, 1차진료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통합교육과 맞지 않다』 는 등 문제점을 들어 시험과목 통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 의정국 관계자는 『의사국시 과목 통폐합 단일화 방침은 정해졌으나 의료법 관련문제의 비중은 입법과정에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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