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답변」광고금지 부당』…가우디사장 憲訴제기

  • 입력 1997년 10월 30일 19시 47분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지난 8월초 주요일간지에 2개면에 걸친 전면광고를 실어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 질의서」를 게재했던 가우디 배삼준(裵三俊·46)사장. 배사장은 후보들의 답변서를 역시 신문광고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산의 위기를 맞았다. 배사장은 그러나 선관위의 해석에 불복,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렇게 무시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다음 주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광고가 나간 뒤 전국 각지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온 각계각층의 국민 1만1백여명이 보내온 1만8천여건의 질의서가 이렇게 사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내린 결단이라는 것.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무료변호인단을 구성, 배사장의 「외로운 투쟁」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배사장은 답변을 거부한 이회창(李會昌)후보를 제외한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후보의 답변서와 이인제(李仁濟) 조순(趙淳) 권영길(權永吉)후보의 답변서를 추가로 받아 책자로 만들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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