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制 도입키로

  • 입력 1997년 10월 27일 20시 13분


노동부는 27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명예퇴직 등을 통한 조기퇴직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5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50세 이상 고령자를 상용 근로자의 6% 이상 채용할 경우 1분기에 고령근로자 1인당 9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자 퇴직억제에 실효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또 기아 파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대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아그룹 노조와 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위원장 趙俊虎) 소속 일부 노조들이 조속히 정상조업을 재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취업알선망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 창구를 민간인 상담원 중심의 종합고용서비스 센터로 개편하고 서울 등 7곳에 개설돼 있는 인력은행을 내년에 10개소를 추가 증설할 방침이다. 李起浩노동부장관은 이날 오전 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사안정 및 고용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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