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고용계약을 하고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26일 중국인 호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국내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지만 D업체와 정식고용계약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