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성냥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가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림청은 산불 관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림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러 산불을 낸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벌금 1백만원을 내야 한다.
그밖에 △입산금지 구역에 신고없이 들어가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산림보호용 표지를 옮기거나 파손시킨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산림청은 당초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산불조심기간을 이날로 앞당겨 전국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