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항소심재판부에 보석신청

  • 입력 1997년 10월 23일 21시 43분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金賢哲)씨는 23일 여상규(余尙奎)변호사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權光重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냈다. 여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현철씨의 행위는 대통령인 아버지의 국정수행을 돕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됐고 개인적 축재는 아니었으며 5개월여에 걸친 수감생활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여변호사는 이어 『신분의 특수성 이외에도 조세포탈죄 적용의 첫 판례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불구속재판을 통해 현철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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