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분당서현공원 골프연습장 건설계획안 부결

  • 입력 1997년 10월 20일 20시 15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서현근린공원내 사유지에 골프연습장 건설을 반대해온 성남시와 이를 승인하라고 요구한 경기도의 힘겨루기에서 성남시가 승리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서현근린공원내 공공용지변경안에 관한 심의를 열어 『골프연습장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성남시 소유의 공공용지를 훼손하려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기도의 도시계획안을 부결 처리했다.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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