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경우 평균 8만3천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와 둘째 주말에 3천9백29개 단속반 1만6천5백28명을 전국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고속-지방도로, 역사 터미널 등지에 투입해 가을 행락철 쓰레기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1천6백37건을 적발해 1억3천5백76만원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9월부터 쓰레기 벌과금을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릴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쓰레기를 비규격 비닐봉지에 담아 버릴 경우 5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취사가 금지된 지역에서 취사행위를 하다 10건이 적발돼 10만원씩 벌금이 부과됐다.
위반 행위별로 보면 ▲담배꽁초 1백25건(부과금액 4백33만5천원) ▲휴지 1백75건(6백33만5천원) ▲비닐봉지째 버리는 행위 7백59건(6천7백30만원) ▲발생 쓰레기 미수거 5백68건(5천6백79만원) ▲취사 10건(1백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2천20개 단속반 8천3백80명을 집중 투입해 벌과금 위주로 쓰레기 투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