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이 원금보전각서 썼을땐 손실50% 보상』

  • 입력 1997년 10월 17일 08시 01분


증권회사 직원이 원금보전 각서를 써주고 투자자를 유치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한 사안에 대해 증권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해당 증권사가 손실액의 50%를 투자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 내용〓동아증권 광주지점 고객인 배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이 지점 이모과장으로부터 『수익금의 30%를 준다면 작전주에 투자,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각각 3억원과 7천만원을 맡겼다. 이과장은 당시 배씨 등에게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원금을 보상하겠다』며 각서를 써주었다. 그러나 배씨 등은 지난 8월 매매 손실이 3억3천만원에 달했으나 이과장이 투자 원금을 돌려주지 않자 회사에 대해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증감원에 냈다. ▼결정의 구속력〓분쟁조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확정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기타 사례의 경우〓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작전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손해보상 비율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손실보장 각서를 주고 받는 것 자체가 증권거래법상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있을 만한 입장에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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