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 고발사건]검찰 시간끌며 자료검토만 할듯

  • 입력 1997년 10월 16일 19시 50분


신한국당이 16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를 조세포탈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해 정식 사건으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면 17일중 서울지검으로 보낼 계획』이라며 수사가능성을 내비쳤다. 신한국당이 고발까지 한 사건을 적당히 묵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식으로 사건화한 뒤 시간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순용(朴舜用)대검중수부장이 『정식으로 사건화했다는 것이 곧바로 고발인 조사와 계좌추적 피고발인 조사 등 본격수사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선을 두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가지 후유증을 고려한 「절충형」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김총재에 대한 고발사건을 정식으로 사건화한 뒤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추이 등을 보아가며 수사속도를 조절해 나간다는 게 검찰의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검찰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데다 신한국당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수사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경우 국민회의측이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등을 맞고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신한국당이 제출한 자료의 출처가 확인될 수 있고 국가기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작정치」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검찰이 섣불리 본격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총재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신한국당 자민련 등에도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진술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수백개에 이르는 계좌추적 등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장기화해 검찰수사가 대선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선 전에는 고발인 조사와 신한국당의 폭로자료를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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