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非理 단죄 큰의미』…현철씨 선고 시민들 환영

  • 입력 1997년 10월 13일 20시 06분


김현철(金賢哲)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대다수 시민은 『형량이 얼마가 됐건 현직 대통령 아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권 독립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특히 현철씨의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 주목, 이번 판결이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여부와 정치권의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안경환(安京煥·49)서울대법대 교수〓지금껏 정치인들의 탈세와 비자금 문제에 대해 마치 법이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돼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고는 정치권의 검은 돈의 흐름을 규제하는 법이 엄연히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이석연(李石淵·43)변호사〓재판부가 현철씨의 조세포탈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치인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수수와 정경유착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한 처벌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형량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가 부정한 자금 등에 대한 처벌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현실적인 사안도 고려해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박홍렬(朴弘烈·35·의사)씨〓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기소, 실형을 선고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치지도자들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이 되리라고 본다. ▼정범화(鄭範和·63·기업체 간부)씨〓3년이라는 형량은 법에 따라 적절히 판단한 결과라고 본다. 현철씨에게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사법부가 일정한 원칙을 세워야할 것 같다. ▼하승창(河勝彰·37)경실련 정책실장〓법원이 현철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량의 경중에 상관없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단죄를 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계기로 음성적으로 오가던 정치자금을 실명화시키는 등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중재(李仲宰·25·대학생)씨〓실형선고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죄의 좋은 선례가 됐으므로 상징적 의미가 충분하다. 조세포탈혐의 적용과 관련, 김대중총재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접근이 아닌 순수한 법리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김경달·신치영·이승재·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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