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시민단체,정치권 「진흙탕싸움」 맹비난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9시 59분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정쟁이 불과 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극도의 탈법 혼탁상태로 몰아넣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 및 법조계 인사들은 신한국당이 제기한 비자금 의혹은 자료수집 과정 등에 각종 탈법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국민회의 역시 사실 규명보다 정치공방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탈법 불법적인 상호 폭로 비방전의 중지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YMCA 등 51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 공동대표 손봉호·孫鳳鎬)는 11일 『진실은 밝혀지고 위법사실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현재의 이전투구식 상호 폭로전은 정책대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선협은 『이번 선거가 다시 타락선거, 지역감정 상호비방이 난무한 선거가 된다면 민족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선영(柳宣榮)변호사는 『신한국당의 폭로내용에는 검찰수사나 세무조사 목적 이외에는 금융거래비밀의 유출이나 공개를 금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총재의 비자금 의혹의 범죄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신한국당이 폭로한 금융계좌 내용을 입수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崔仁虎)변호사는 신한국당이 김총재의 처남과 처조카의 고교동창 등 개인명의의 금융거래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 『공인이 아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측이 비자금 의혹에 대한 실체규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신한국당의 폭로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만큼 이를 터무니없는 모략이나 조작으로 볼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회의도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앞장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황(趙永晃)변호사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 수단과 절차도 정당하고 적법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흙탕싸움을 벌여 법치주의 훼손에 앞장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준우·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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