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 입력 1997년 10월 9일 20시 49분


국민회의는 9일 퇴직금최우선변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과 관련,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를 근속기간 9년분으로 하고 퇴직금 사전정산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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