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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객실갖춘 단란주점 중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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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9:04
2009년 9월 26일 09시 04분
입력
1997-10-03 19:57
1997년 10월 3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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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단란주점은 룸살롱과 마찬가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李相京부장판사)는 2일 객실의 칸막이가 투명유리로 돼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등 노래방영업에 불과하다며 유흥주점 업주 H씨가 경기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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