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대상 건물 이달부터 대폭 축소

  • 입력 1997년 9월 20일 08시 01분


이달부터 건축심의 대상 건물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1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11층이상 연면적 1만㎡이상 건물에서 16층이상 연면적 1만㎡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연면적 3만㎡이상 모든 건축물을 심의하던 것을 3만㎡이상 다중이용시설로만 한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1층이상이거나 3백가구 이상 건축심의를 하던 것을 16층이상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청의 건축심의 대상도 현행 미관지구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내 모든 건축물에서 미관지구내 건축물로 한정했다. 현행 △6층이상 연면적 3천㎡이상 △1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규정을 폐지하고 연면적 5천㎡이상인 다중이용시설만 건축심의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서울시의 경우 30%, 구청의 경우 50%이상 축소돼 건축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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