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KBS-지방신문사 訪北취재 해명요구

  • 입력 1997년 9월 13일 18시 22분


정부는 최근 한국방송공사(KBS)가 북한의 백두산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과정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KBS에 대해 경위설명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KBS 1TV가 14일 일요 스페셜로 방영하는 「북한에서 본 백두산」이 비록 중국 랴오닝국제TV공사 소속 조선족에 의해 촬영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영하는 것은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KBS는 9일 밤 9시뉴스에서 이 프로의 일부를 발췌, 보도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말 캐나다 교포 기자를 공동 특파원으로 북한에 보냈던 부산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강원일보 제주일보 등 지방 6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3일 『언론사들의 방북취재에 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이루어진 이같은 방북취재가 실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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