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네온사인,아파트-병원맞은편 300m內 금지

  • 입력 1997년 9월 8일 20시 22분


앞으로 서울시내 대형건물에 설치되는 전광판과 옥상간판 등 광고물은 해당 건물의 폭과 높이에 따라 규모가 제한되며 아파트와 병원의 맞은편에는 전광판 등 점멸식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올해 2월부터 시험적용해 온 「옥외광고물 심의기준」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끝내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심의기준에 따르면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가로가 건물폭의 75∼90%이내로 제한되고 광고물의 면적은 광고물이 설치되는 건물 면적의 20∼30% 이내로 규제된다. 또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건물 안쪽으로 50㎝ 거리를 두고 설치토록 해 추락할 경우에 대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빛의 발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과 병원입원실 등의 맞은편 3백m 이내에는 전광판이나 네온사인 등 점멸식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광고물이 교통신호기나 표지판을 가릴 경우에도 설치가 제한된다. 이밖에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는 술 담배 등 건강에 유해한 상품광고물 설치가 최대한 억제된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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