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이하 음식점 신고제로…유사업종 변경땐 교육면제

  • 입력 1997년 9월 4일 20시 07분


연말부터 10평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은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영세 식품접객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10평 이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식품접객업자가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휴게음식점을 일반주점으로 바꾸는 등 유사한 식품접객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엔 신규영업자의 위생교육을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하반기중 공중위생법 시행령도 개정, △식품관련 종사자와 이 미용사들의 정기건강 검진을 현행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공중목욕탕내에서 영업하는 이 미용업소는 세면과 세발시설을 별로도 설치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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