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에이즈(AIDS) 판정착오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다 실제로 에이즈에 감염된 30대 여인이 국가로부터 1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張容國부장판사)는 3일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 절망감에 빠져 감염자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동거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鄭모씨(36·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건당국이 정확한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鄭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이즈 양성판정은 피검사자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기때문에 당국은 검사에 고도의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에이즈 감염 환자를 적극 보호해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검사 결과가 엇갈렸다면 보건당국이 즉시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통보는 물론 재확인과 원인규명 노력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만큼 국가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鄭씨는 지난 87년 국립보건원의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뒤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 전남 순천등지에서 접대부 생활을 계속하면서 91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세차례의 에이즈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으나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결국 鄭씨는 에이즈 양성판정만 믿고 지난 94년 부터 에이즈 감염자 모임 「희망나눔터」에 참여,당시 회장이던 金모씨(44)와 동거에 들어간 뒤 실제로 에이즈에 감염됐다.
鄭씨는 지난 95년5월 에이즈 환자로서 모방송국 프로그램의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에이즈 검사기록을 보게 됐고 판정결과가 양성·음성으로 엇갈린 사실을 확인하고는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鄭씨는 지난 94년 7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유흥업소 접대부를 계속하는 바람에 「에이즈 복수극」 파문의 주인공으로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