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외무부와 시도가 지난 94년부터 올 3월까지 1백44명에게 재발급한 여권 3백43장이 여권발급 신청인과 다른 사람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여권임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최근 외무부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유효기간 5년인 일반여권을 1년동안 무려 5차례 이상 재발급받은 4백5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여권발급신청서 2천5백57장을 대조, 일부 신청서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한 사람의 여권발급 신청서 5장중 3장에는 A씨, 1장에는 B씨, 나머지 1장에는 C씨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식이었다』며 한글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했지만 사진 인적사항 등이 달랐고 영문이름의 철자도 약간씩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