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4차공판]박태중-김희찬씨 징역5년 구형

  • 입력 1997년 8월 25일 17시 01분


대검 중수부 李勳圭검사는 25일 金賢哲씨 측근으로 민방사업자 선정등 이권청탁에 개입,8억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심우대표 朴泰重피고인(3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7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민방사업 선정과 관련,거평그룹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金熙燦피고인(38.㈜디즈니여행사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7억3천만원을 구형하고 朴피고인의 운전기사 金炫澈피고인(30)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前강남구청 세무과 직원 吳禮元피고인(37)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백만원을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朴피고인이 金賢哲씨를 통해 쌓은 정관계 친분을 이용해 4개 기업의 이권청탁에 개입,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결코 죄질이 가볍지않다』고 밝혔다. 朴피고인은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민방사업자 선정등과 관련,라인건설삼정건설등 4개 업체로부터 이권청탁의 대가로 8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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