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총회장 鄭泰守(정태수)피고인은 18일 오전 열린 한보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한보철강 건설에 착수한 이래 계열사 돈을 빼내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수천억원의 개인재산을 전부 회사에 투자했다』며 횡령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피고인은 지난 4월 중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실어증 증세로 답변카드를 이용해 진술을 해온 지 4개월만에 입을 열었다.
이날 정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부도 직전 태평양 감정법인이 평가한 한보철강 재산이 8조7천억원으로 담보가 충분했기 때문에 부도를 예상하고 어음을 발행 유통시킬 상황이 아니었다』고 사기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이어 『대농 진로 기아 등 다른 그룹들은 부도가 난 지 두달이 지나도록 부도유예처분을 통해 회생시키려고 노력하면서 한보그룹은 부도통보 6시간만에 전격 부도처리한 것은 정치권의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피고인은 정치인 금품수수와 관련, 『96년 黃秉泰(황병태)의원에게 준 2억원은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5백억원에 대한 사례금이었으며 96년 12월까지 洪仁吉(홍인길)청와대 총무수석에게 준 10억원은 적기에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시인했다.
그러나 權魯甲(권노갑)의원에게 준 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가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鄭一基(정일기)전 한보철강 사장 등 증인 11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으며 정피고인과 홍, 황, 권의원 및 우찬목 전 조흥은행장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 회장 등 6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이호갑·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