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관의 근무지를 일정기간 특정지역으로 제한, 지역내에서 순환시키는 지역법관제 실시를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판사들의 경향(京鄕)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천4백여명의 판사 전원을 전국적으로 이동시키는 현행 순환보직제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행 인사제도는 매년 7백명 이상이 이동하는 등 잦은 인사로 △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법관 전문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방법관의 경우 장기간의 단신부임으로 이산가족현상이 초래되고 △지방자치라는 현재의 추세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달초부터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법관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설문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달말경 추진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