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시장 사퇴때 서울시 운영]강덕기 행정1부시장이 職代

  • 입력 1997년 8월 11일 20시 22분


趙淳 서울시장이 11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사임할 때가 되면 깨끗이 떠나겠다』며 대선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가운데 趙시장 출마이후 시정의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53조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전에 그 직을 그만 두도록 돼 있다. 따라서 趙시장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해 늦어도 선거 90일 전인 내달 19일까지 시장직을 물러나야 한다. 趙시장이 사퇴할 경우 내년 6월말까지 9개월여간인 趙시장의 잔여임기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姜德基 행정1부시장이 시장 직무대리로서 시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원칙대로라면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시장을 뽑아야 하는게 민선 자치제의 본뜻이지만 현행 선거법 2백1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보궐선거의 실시여부는 승계된 단체장인 姜부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보궐선거에 최소 60일이 소요되는데다 2기 민선단체장 선거일이 내년 5월7일로 정해져 있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장은 5∼6개월간의 잔여임기만 맡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때 낭비적 요인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단체장들의 임기 시작과 종료를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는 만큼 시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시장에게는 잔여 임기가 아니라 임기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趙시장이 사퇴해 서울시가 姜부시장의 시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면 시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시장들도 차기 시장전까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시청안팎에서는 姜부시장의 직무대리 체제가 시작될 경우 姜부시장이 9급 말단 공무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부시장까지 오른 만큼 시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있고 추진력도 강해 시정방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밖에도 시 고위공직자중 누가 「趙淳 캠프」에 들어 갈것인지를 놓고 여러가지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趙시장의 득표능력 등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등 시청안팎은 趙시장의 대선출마 시사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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