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중 질병 사망자 본인에도 일부 책임』

  • 입력 1997년 8월 10일 20시 18분


수감자가 복역중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본인이 평소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국가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隆雄·이융웅 부장판사)는 10일 교도소 수감중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노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액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판결을 깨고 『국가는 청구액의 50%인 9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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