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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중 질병 사망자 본인에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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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3:57
2009년 9월 26일 13시 57분
입력
1997-08-10 20:18
1997년 8월 10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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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가 복역중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본인이 평소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국가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隆雄·이융웅 부장판사)는 10일 교도소 수감중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노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액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판결을 깨고 『국가는 청구액의 50%인 9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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