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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보철강 세금訴 승소…43억원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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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5:19
2009년 9월 26일 15시 19분
입력
1997-07-24 20:34
1997년 7월 24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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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세금소송에서 승소, 43억원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金龍潭·김용담 부장판사)는 24일 한보철강 재산보전관리인 손근석씨와 제일은행 등 3개 채권은행이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부가세중 매입세액 공제분 43억6천2백만원을 환급해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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