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촌지여교사」 해임…서울시교육청
업데이트
2009-09-26 15:43
2009년 9월 26일 15시 43분
입력
1997-07-19 08:44
1997년 7월 19일 08시 44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촌지기록부」로 물의를 빚은 서울 N초등학교 조모교사(54·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교사를 해임키로 18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조교사가 징계위에서 촌지기록부작성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이를 해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도덕적인 책임이 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정진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해리포터 ‘투명 망토’ 나온다? KAIST, 액체 금속 복합 잉크 개발
졸리, 유방절제술 흉터 공개…“많은 여성과 공유하고파”
해병대, NLL 일대 해상 사격 훈련… 李정부 들어 첫 실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