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낸뒤 1개월내 철회안하면 근로관계 자동종료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11분


직원이 제출한 사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민법이 정한 기간내에 해당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의원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는 15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직원 남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남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측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통상 14일)이나 민법에 규정된 1개월내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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