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吳天錫판사는 14일 지방세 5천7백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건축업자 禹모씨(47)에 대해 지방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吳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체납액수가 많음에도 단 한푼도 내지 않아 고질화된 지방세등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형 확정전까지 신병구속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禹씨는 95년 5월 경기도 화성군에 상가를 신축했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취득세 3천2백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2백90만원을 내지 않는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5천7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