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실형 선고

  • 입력 1997년 7월 14일 21시 35분


서울지법 형사9단독 吳天錫판사는 14일 지방세 5천7백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건축업자 禹모씨(47)에 대해 지방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吳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체납액수가 많음에도 단 한푼도 내지 않아 고질화된 지방세등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형 확정전까지 신병구속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禹씨는 95년 5월 경기도 화성군에 상가를 신축했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취득세 3천2백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2백90만원을 내지 않는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5천7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