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3차공판]변호인-증인 공방 『청문회 방불』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鄭泰守(정태수)리스트」 정치인 8명에 대한 3차 공판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金鍾國(김종국)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및 李龍男(이용남)전 한보철강 사장과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사이에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져 「국회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무죄를 주장하는 부산시장 文正秀(문정수)피고인측은 30여쪽에 달하는 신문사항을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문피고인측은 김씨가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95년6월 중순경 김씨의 행적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검찰기록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병석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고향인 하동으로 간다고 보고하니 총회장이 즉석에서 사과상자를 주었다는데 그럼 총회장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플 것을 미리 알고 돈을 준비하고 있었나요』 黃相顯(황상현)변호사는 『돈 2억원이 새 돈이면 23㎏이고 헌 돈이면 24㎏인데 디스크로 허리가 아픈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사과박스를 들고 부산까지 갔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돈의 액수는 정확히 몰랐지만 박스의 크기와 무게 등으로 2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측했다』며 『당시 한보 부산제강소장 등 여러사람과 함께 문시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또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장 신문과정에서 당시 김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산행 비행기에 탑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검찰측은 이에 대해 『당시 한보의 자금부장이 다른 이름으로 김씨의 비행기표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회의 의원 金相賢(김상현)피고인측은 『5천만원을 줄 당시 정치적인 존경심과 경선출마 경비로 쓰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지 않았느냐』며 이씨를 공격했다. 崔斗煥(최두환)피고인측도 이씨에게 『당신이 지난 94년 최의원에게 돈을 줄 때 「국감에서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느냐』며 돈의 대가성을 따졌다. 이씨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시기가 국감 전이고 정치인들이 한보에 대해 자료를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아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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