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건설 시공업체들이 최근 『서울시가 민원처리를 제때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3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말에 완전개통한 지하철5호선 거여구간(길동∼마천동 7㎞) 공사를 맡았던 경남기업 대주건설 진덕산업 신일건업 흥화공업 대산건설 등 6개업체는 최근 합동으로 『당초 95년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늑장 민원처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난해 10월에야 끝나 인건비 관리비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3백30억원을 청구했다. 업체당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55억원 꼴이다.
〈윤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