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로 지역현안 해결…「주민발안制」도입 조례제정

  • 입력 1997년 6월 27일 19시 41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 주민들의 요구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와 감사를 시행하는 「주민발안제」가 도입된다. 지방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의원수를 줄이고 그 대신 의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무부는 27일 민선지방자치 실시 2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추진 계획안을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高建·고건 국무총리)에 상정했다. 이 계획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확정되며 관계법령이 개정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밖에 △광역의원과 단체장, 기초의원과 단체장 등 4대선거 분리실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매년 1회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가 △「중앙정부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특히 21세기 지역정보화를 위해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을 구축,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관련 민원을 「원스톱(One―Stop)」방식으로 처리하고 개인컴퓨터를 이용, 집에서 민원서비스를 받는 「민원재택 교부제」가 도입된다. 한편 내무부는 지방의 환경청 국토관리청 보훈지청 등 국가특별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통합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1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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