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판결]주주에 2차납세의무 위헌

  • 입력 1997년 6월 26일 19시 47분


법인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주주에게 부담시키는 제2차 납세의무를 소액주주나 명목상 주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신창언 재판관)는 26일 정기대씨 등 9명이 청구한 국세기본법 제39조 헌법소원사건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 주주들이 대부분 친족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만 명목상 주주나 소액주주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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