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대선 특정후보 지지』…선거법위반여부 논란일듯

  • 입력 1997년 6월 25일 20시 18분


새 노동법이 공명선거캠페인 등 노조의 정치참여를 부분 허용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도 시민 사회 재야운동세력과 함께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우거나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당선운동을 펼치는 등 대선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논란과 함께 노동계가 대선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지난 23일부터 열린 전국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 「대선정치 참여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중 대선기획단을 구성, 두차례에 걸쳐 1백20만명 조합원을 상대로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각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 전국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별연맹 또는 노조 주최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 및 각 후보별 노동정책 공약 등을 토대로 11월중 특정 후보를 선택, 지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번 대선에 적극 참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하에 대선참여 방안을 연구중이며 다음달 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선참여 계획을 확정한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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