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를 파괴하는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한시적으로 외래종 포획이 허용된다.
환경부가 22일 밝힌 외래종 퇴치 종합대책에 따르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블루길이 대량 서식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어로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포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황소개구리에 대해서는 △번식생태 및 천적생물에 대한 연구 △호르몬 조절에 의한 생식주기 연구를 통해 생물학적인 퇴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황소개구리 블루길 등에 대해 전국 분포현황 및 서식밀도를 파악하고 그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인위적인 퇴치사업과 식용화사업을 계속 전개키로 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