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현행 지로방식의 벌과금 납부제도가 없어지고 아무 은행에서나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고수납제도가 실시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金慶漢·김경한 검사장)는 19일 전국 집행과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벌과금수납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연간 60여만명의 벌과금 납부자는 이제까지 부담해오던 1백원의 수납수수료를 더이상 물지않아도 되며 벌과금을 내는 금융기관도 모든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