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金大鎬검사는 19일 경부고속철도 부산역사 설계 현상공모 심사 및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건축설계사무소 대표들로부터 4천5백만원을 받은 釜山시 종합건설본부장 李聖徹씨(56.부이사관)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돈을 준 서울 건원건축설계사무소 대표 郭홍길씨(47)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장 李씨는 부산시 주택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6년 9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 부산역사 설계안 현상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응모작들을 심사하면서 건원건축설계사무소 대표 郭씨로부터 6백만원, 서강건축설계사무소 대표 金신재씨(55)로부터 3백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원건축설계사무소가 응모한 설계작품이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장 李씨 등 1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한편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장 李씨는 지난해 선경건설이 부산시 동래구 안악동에 건립중인 아파트의 사전결정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서강건축설계사무소 대표 金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는 등 4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로부터 3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설계안을 공모하면서 신문에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모두 게재한데다 건원건축설계사무소와 서강건축설계사무소가 뇌물을 준 점으로 미뤄 다른 응모업체들도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