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大사태 한총련간부 항소 기각…치사죄 인정

  • 입력 1997년 6월 17일 14시 33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安聖會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연세대폭력시위사태 당시 金鍾熙의경 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씩이 선고된 서총련 투쟁국장 金昌學피고인(24)등 대학생 4명의 항소를 기각, 원심형량대로 선고했다. 또 李승재 피고인등 나머지 대학생 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은 연세대 사태가 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의도라고 주장하나 용공폭력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고 오히려 통일운동에 저해가 됐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지휘부와 사수대를 구성해 진압경찰을 숨지게 한 점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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