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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6월 9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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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에따라 검거전담반을 편성하고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키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사실상 한총련 전체조직을 이끌고 있는데다 한총련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는 등 이적성이 현저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더라도 한총련 간부와 각급 단위 학생회 간부만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10일 안기부 경찰 교육부 노동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한총련 와해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종대·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