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겸,폭력시위 전원구속방침…정황증거만으로도 형사처벌

  • 입력 1997년 6월 8일 19시 58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周善會·주선회 검사장)는 8일 한총련의 폭력시위사태와 관련,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폭력시위에 대한 정황증거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대검은 특히 이번 시위과정에서 대학을 옮겨다니며 시위에 적극 참가한 학생은 모두 폭력시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 전원 구속수사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일선 검찰과 경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또 10일 경찰 안기부 교육부 등 공안유관기관이 참석하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열어 폭력시위 근절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앞으로 한총련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해산 위주에서 검거 위주로 대응방식을 전환하고 △구속대상자 선별기준을 대폭 강화, 사전영장 청구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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