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위장전입 아파트당첨 공직자 49명 징계통보

  • 입력 1997년 6월 8일 19시 58분


감사원은 8일 투기열풍이 불었던 경기 용인시 수지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공직자 49명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다른 사람의 위장전입을 알선한 사실을 적발,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용인시 일반감사에서 투기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용인시로 위장전입한 것이 확인된 2천7백13가구를 정밀조사한 결과 3백38명이 아파트 부정당첨 혐의자였으며 이중 34명이 공직자였다고 밝혔다. 또 용인시 공무원 15명은 위장전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공직자들은 교육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도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각 4명이었으며 이어 △국세청 대한주택공사 각 3명 △경찰청 서울시 법무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서울가정법원 주택은행 국민은행 대한지적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식품개발연구원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등이 각 1명이다. 감사원은 용인시 공무원외에 △현지의 통리(統里)장과 농지관리위원 82명 △부동산중개업소 49개소 등이 위장전입을 알선한 사실을 적발, 주소지를 빌려준 시공무원과 통리장들은 용인시가 문책토록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조사결과 건물이 없는 논밭에 15명, 방 11개가 있는 수지읍 김모이장의 집에 22명, 또 모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무실에 14명 등이 각각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공직자를 포함한 위장전입자 3백38명의 명단을 부정당첨 혐의자로 용인시에 통보,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첨취소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경기도 남양주 고양 수원 영통지구 등으로 위장전입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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