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방 술 안주판매 식품법 위반 아니다』

  • 입력 1997년 6월 8일 19시 58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朴燦(박찬)판사는 5일 허가없이 24시간 편의방을 운영하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방 업주 진모씨(43·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대해 『해당하는 단속법규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의방은 소매점으로 등록되는 업종으로 피고인이 술과 함께 판매한 안주는 통조림과 캔류로 직접 조리한 것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상 규제대상인 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일반 술집처럼 식품위생법을 적용,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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