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石씨 치사 한총련 지도부 개입…경찰,관련자 곧 소환

  • 입력 1997년 6월 6일 20시 17분


李石(이석·23)씨 폭행치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6일 한총련지도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8일부터 이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고 柳志雄(유지웅)수경 사망사건과 관련,당시 시위를 주도한 한총련 지도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것도 검토중이다. 경찰은 이날 이씨 사건 용의자인 權純郁(권순욱·24)씨 등 2명과 목격자 吉素延(길소연·23·여·한양대 교육학과졸)씨 등 4명을 이틀째 조사, 1∼4명의 한총련 간부가 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권씨 등 2명에 대해 이씨를 상해치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권씨 등이 李准求(이준구)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의 경호원으로 활동한 점 △길씨가 재학 당시 조통위 핵심간부였다는 점 등으로 미뤄 이씨 등 한총련 간부들이 이씨 감금폭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길씨에 대해서는 북한 김책공대에서 온 팩스를 대자보에 붙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일 한양대에서 빠져 나가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李元眞(이원진·28)조통위원장 수행실장이 5일 조사과정에서 이씨 감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도 경찰의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유수경 사건과 관련, 사고를 낸 가스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사유를 적용, 입건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인을 제공한 시위주동자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키로 했다. 〈이철용·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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