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대선잔금 120억 관리』…알선수재 혐의등 기소

  • 입력 1997년 6월 5일 20시 06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검사장)는 5일 金賢哲(김현철)씨가 지난 92년 대선자금중 1백20억원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는 기업인들에게서 66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金己燮(김기섭)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서초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李晟豪(이성호)전 대호건설 사장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기업인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32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혐의를, 나머지 33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했으며 포탈세액은 구속 당시보다 5천8백만원이 늘어난 14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대선 당시 사조직이었던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에서 활동자금으로 쓰고 남은 1백20억원을 측근인 朴泰重(박태중)씨가 운영하는 심우의 사업자금 12억원과 합쳐 박씨와 박씨 측근 및 가족 명의로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1백20억원이 현철씨가 대선 당시 직접 조성해 나사본 활동자금으로 쓰고 남은 것이라고 밝혀 현철씨가 조성한 선거자금의 총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현철씨가 1백20억원중 지난 93년 10월 측근인 이 전사장에게 50억원을, 김 전차장에게 94년 5월과 95년 2월 각각 50억원과 20억원을 맡겨 관리해왔으며 김 전차장에게 맡긴 70억원만 현재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결과 드러난 현철씨 비자금 규모는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66억1천만원(구속 당시보다 6천만원 증가)을 포함해 1백86억1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는 김 전차장을 통해 한솔제지 趙東晩(조동만)부사장에게 맡겨 관리해온 70억원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 국가헌납의사를 밝혔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또 현철씨의 측근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차장이 현철씨에게 안기부 기밀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나 『결정적인 문건 등 물증이 없어 추가기소하지 못했으며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인정한 것처럼 국정개입은 시인했지만 금품수수와 연관된 비리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이 전사장에게 맡겨 관리해온 50억원을 총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보유중인 70억원 이외에 숨겨놓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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