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12일부터 기본 1천원…평균9% 인상

  • 입력 1997년 5월 11일 20시 09분


고속도로 통행료가 12일부터 평균 9% 오르고 일단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1천원을 기본요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대도시 인접지역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주민은 통행료를 △판교 5백원 △구리 6백원 △하남회차로 2백원 △부산인근 대동 3백원만 내면 된다. 장거리운행 차량과 화물차(10t미만)는 통행료가 △1백∼2백㎞ 2% △2백∼3백㎞ 3% △3백㎞이상 5% 할인된다. 10t이상 화물차는 같은 거리에 각각 3% 5% 8%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철도에서 시행중인 주말과 주중의 탄력요금제를 내년부터 고속 및 시외버스에도 도입키로 했다. 12일 입법예고할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시도의 요금인상률 범위내에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탄력요금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가령 시도가 버스요금 인상률을 10∼15%로 정하면 사업자가 주중요금은 10%, 주말요금은 15% 올리는 식이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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