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화방 2일 일제단속…업주8명 긴급체포

  • 입력 1997년 5월 3일 08시 12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시내 전화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마포구 노고산동 S빌딩 3층 T전화방 주인 김모씨(60) 등 전화방 업주 8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전화방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남자손님에게 시간당 1만원을 받고 1평 남짓한 방에서 음란비디오를 보며 전화방 광고전단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여성들과 퇴폐적인 대화나 폰섹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夫亨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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