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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지정 기탁금제 헌법소원 각하
업데이트
2009-09-26 23:05
2009년 9월 26일 23시 05분
입력
1997-04-24 20:27
1997년 4월 24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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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때 「정치자금기탁서」에 특정정당을 지정하는 것은 여당만 유리하게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됐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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