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폭로 미끼 5억원 갈취 변호사등 구속

  • 입력 1997년 4월 17일 21시 55분


서울지검 형사1부는 17일 사건 의뢰인과 공모해 탈세비리를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5억3천만원을 갈취한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鄭明來변호사(65.고시6회.前법무연수원장)와 사건 의뢰인 張鐘健씨(54)를 공갈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 94년 2월 張씨를 통해 디자이너 李모씨의 탈세비리자료를 확보, 『청와대,검찰,국세청등에 알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李씨를 협박, 같은해 12월까지 5억3천만원을 받아 이중 2억3천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3억원을 張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한편 鄭씨는 이에 앞서 지난 92년 서울 한남동에 빌라 12세대를 건축하면서 건축업자 鄭모씨에게 7세대 분양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금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자 『鄭씨가 빌라 계약서를 위조해 매매대금 34억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무고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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